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부터 대전 서구 C건물 3층에서 D 대전충남연합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 자금의 보관, 집행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E 건립공사 비용의 이자 명목으로 남은 금원인 12,070,000원을 D 대전 충남연합 지부 명의로 1년 단위로 수차례 반복하여 정기예금하는 방식으로 위 D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9.경 대전시청 우체국에서 당시 가입되어 있던 우체국 정기예금(계좌번호 F)을 해약하여 이자 포함 12,769,25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딸 병원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D 지부 명의의 농협계좌(G)에 예금된 지부 기금에서, D 아산지회에서 개최한 H 경비 지원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제2항 기재 농협 계좌에 예금된 지부 기금에서 지부 회원 I의 병문안 비용명목으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