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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2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부터 대전 서구 C건물 3층에서 D 대전충남연합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 자금의 보관, 집행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E 건립공사 비용의 이자 명목으로 남은 금원인 12,070,000원을 D 대전 충남연합 지부 명의로 1년 단위로 수차례 반복하여 정기예금하는 방식으로 위 D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9.경 대전시청 우체국에서 당시 가입되어 있던 우체국 정기예금(계좌번호 F)을 해약하여 이자 포함 12,769,25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딸 병원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D 지부 명의의 농협계좌(G)에 예금된 지부 기금에서, D 아산지회에서 개최한 H 경비 지원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제2항 기재 농협 계좌에 예금된 지부 기금에서 지부 회원 I의 병문안 비용명목으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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