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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01 2017가단1056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2013. 6.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916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7.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2.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 등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B의 부친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6. 26. 사망하였다.

다. 망 C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B, D이 있어서 망 C의 재산을 각 1/3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라.

C의 사망 후 상속인들인 피고, B,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모든 상속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6.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2013. 6. 26. 이래로 현재까지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1/3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B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판결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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