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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 있는 자의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며,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새로 신체감정을 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자료가 없는 한 당사자가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논리칙,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제출되고 사정변경이 없는 사안에서, 법원이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두희)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 있는 자의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며,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등 참조). 또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새로 신체감정을 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자료가 없는 한 당사자가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1이 서서히 발병, 진행하는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사고 후 며칠 만에 진단받은 이 사안에서, 건양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가 모야모야병의 특성, 원고 1의 감정 당시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모야모야병을 기왕증으로 인정하고 그 기왕증 기여도를 80%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 1의 장해를 5년 간의 한시장애로 판단한 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새로 신체감정을 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1의 과거 병력 등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에서 주장하는 경험칙 또는 논리칙 등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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