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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6고단183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광주시 E에 전원 주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되 2011. 11. 15.까지 공사한 부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고, 약정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F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나의 수익자 지분 20%를 양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경 G, H과 함께 광주시 I 외 4 필지의 임야를 매입하여 전원 주택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임야 매입자금 중 5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수익 지분 35%를 받기로 한 후 2009년 경 임야 매입자금으로 3억 원만을 투자하게 되었고, 2010. 9. 경 사업 부지 임야 중 일부만을 매수한 상태에서 임야 소유자들 및 G, H과 함께 위 임야를 F 주식회사에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수익 지분은 잠정적으로 35% 로 지정되었으며, 그 무렵 J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위 사업 부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자 피고 인은 위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0. 12. 경 J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빌라를 양수 받고, 그 대가로 J에게 피고인의 수익 지분 중 15%를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사실상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20% 의 수익 지분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한, 위 수익 지분은 공동 수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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