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관하여” 다음에 “공사기간은 2018. 6. 20.부터 2018. 11. 30.까지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 내지 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방화문틀 82개, 스틸도어틀 126개, 창호하이샤시틀 29개, 거실창틀 96개, 알미늄갤러리틀 74개, WD-ABS도어 57개의 시공을 완료하였고, 그 부분의 기성고 비율은 약 22.53%(공사대금 기준 141,037,8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8 내지 20행의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