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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54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D”을 “H 외 2필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임대차계약” 뒤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2017. 11. 29.”를 “2017. 12. 2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맹계약은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점포에서는 애초부터 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원시적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터인데 노래연습장 영업허가가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상회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② 신뢰이익 배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합계 239,949,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항목 금액(원) 비고 1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지급액 128,000,000 2 이 사건 가맹계약 위약금 30,000,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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