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0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205호 앞에 이르러, 이전에 사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는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