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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0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205호 앞에 이르러, 이전에 사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는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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