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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9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C(21세, 여)과 약 4년 정도 사귀다가 4 - 5개월 전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0:30경 광주 북구 D빌라' 1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방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피해자가 집안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알아두었던 현관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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