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B’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C’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결성하고, 원고 및 소외 B, C는 2017.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원고, 소외 B, C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D사업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A 컨소시엄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E빌딩 10층
3. 대표자명 : F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대표자 : F)
2. 소외 B (대표자 : G)
3. 소외 C (대표자 : H)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 70%
2. 소외 B : 15%
3. 소외 C : 15%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7.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 역 명 D 계약금액 금 20,094,000,000원 계약보증금 금 2,009,400,000원 지체상금율 1,000분의 2.5 계약기간 2017. 10. 13. ~ 2018. 12. 6. 출자비율(분담비율) 소외 B : 15% 소외 C : 15% 원고 : 70% 우리 원(피고)과 계약상대자(원고 및 소외 B, C)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