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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나12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3 월경부터 울산 E 대 274㎡ 중 일부 지상에 건축된 망 D 소유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분할 전 토지의 측량 1)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D 소유의 위 C, E, F 토지와 G 소유의 H 토지( 이하 위 4 필지의 토지를 ‘ 분할 전 토지 ’라고 하고, K 리 소재 토지는 그 지 번으로만 표시한다) 등 6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991. 3. 6. 경계 복원 측량을, 1992. 8. 11. 지적 현황 측량을 각 시행하였고, 경계 복원 측량에는 원고가, 지적 현황 측량에는 D이 각 입회한 다음 각 측량 도면에 기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였다.

2) 위 지적 현황 측량 도면에는 아래의 측량 점 위치 설명도가 포함되어 있고, 위치 설명도는 빗금으로 표시된 위 무허가 건물의 처마 끝, 위 건물의 오른쪽 외벽 선을 수직으로 연장하여 건물 마당의 끝부분과 만나는 건물 직선상, 위 건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통행로 양쪽에 설치된 부력 담의 끝 또는 외벽을 각 측정점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다.

원고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매수 1) 원고는 1994. 6. 20. D 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C 전 116㎡ 중 37㎡, E 대 274㎡ 중 110㎡, F 대 66㎡ 중 4㎡ ’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4. 8. 2. 이 사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매수한 위 각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C 토지의 경우 37/116 지분 )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1994. 6. 20. G로부터 H 대 263㎡ 중 58㎡를 매수한 후 1994. 8. 2. 58/263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5. 9. 23. D으로부터 E 대 274㎡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하지 않은 나머지 164㎡를 매수한 다음 1995. 10. 7. D 지분 (164 /274) 전부 이전 등기를 마쳐 E 토지 전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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