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강원 정선군 F 전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2~5, 13,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2. 12. 강원 정선군 F 전 274㎡, G 전 47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6.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0. 10. 23. 위 H 대 66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57㎡ 및 ㈑ 부분 50㎡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피고 소유 토지와 맞닿은 경사면으로, 피고는 2006. 1.경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조경석을 쌓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갑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조경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더미를 적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흙더미의 철거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2006. 1.경 이전부터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맞닿은 부분에 형성된 경사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위 경사면으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경석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더미를 적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