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1965
하천편입토지보상금지급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B 답 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84. 10.경 작성한 하천대장에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는 준용하천인 ‘C’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의 망부(亡父) D는 1947. 4.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2.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1984. 10.경 피고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C’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제방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농로로 이용되고 있어,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으로서 원고에게 하천법 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결절차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하천법(199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