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5.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통업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나중에 결산하여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박스대금 4,800만원이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87,000원 상당의 고구마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곶감 대금을 선불로 송금해 주면 설 명절에 판매할 수 있도록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박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곶감을 포장하여 배송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곶감 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곶감 포장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곶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곶감 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1. 내용증명서, 이체처리결과, 사업자등록증, 물품거래일람표
1. 피의자의 대구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