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3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B”에 2014. 12. 26. 5,569,200원 상당, 2014. 12. 30. 5,054,400원 상당, 2015. 1. 5. 5,616,000원 상당의 곶감을 각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곶감 대금 16,239,600원(= 5,569,200원 5,054,400원 5,616,000원)과 이에 대하여 곶감을 공급한 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곶감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