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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19세, 가명) 의 형부( 언니의 남편 )로서,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는 2016. 3.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H 402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2. 04:2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가 취해 잠든 채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들어 작은방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건 현장 사진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세지 캡 쳐( 수사기록 53 쪽)

1. 유전자 감정서( 수사기록 123 쪽)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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