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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구합106373
서면사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H(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함께 2017년도에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조치원인을 ‘집단 따돌림 관련 건’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조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5. 위 의결대로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해학생을 상대로 집단 따돌림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해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서 어울려 지내다가 2학년 2학기 무렵부터 사이가 멀어졌다.

같은 학교 학생인 I은 2017. 8.경 원고 등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칫솔을 버리는 등 피해학생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학교의 학생부로 찾아와 I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학생부교사는 I과 피해학생을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피해학생은 오히려 원고 등이 자신을 따돌리고 칫솔을 고의로 버렸다고 하면서 원고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학교에서는 원고 등과 I, 피해학생을 중재하여 화해시키고자 하였으나 원만하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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