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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7 2018누2620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폭력 접수 경위 1) 원고는 2017년 대구 북구 E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은 D고등학교 1학년 9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피해학생은, 원고가 D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피해학생과 함께 G중학교에 재학하던 중, 「① 2016. 4. 30.경 복도에서 지나가는 피해학생을 보고 “F 이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였고(이하 ‘제1사유’라 한다

), ② 2016. 10. 25.경 급식실에서 H과 함께 진정한 화해의 의도 없이 장난으로 피해학생에게 “화해하자”라고 말하여 피해학생을 조롱하였으며(이하 ‘제2사유’라 한다

), ③ 피해학생은 2016. 10.경 길을 걷다가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더니 원고가 서 있었고 이에 깜짝 놀라 원고에게 욕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하여 사과를 받으면서,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고, 원고의 친구 I 등이 2016. 11.경 SNS에 그 녹음내용 중 일부를 게시하며 피해학생을 조롱하자, 거기에 “Fㅋㅋㅋ 아 깜찍행”이라는 답글을 달아 피해학생을 조롱하였다(이하 ‘제3사유’라 한다

).」는 등 피해학생에 대하여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D고등학교에 입학 후 2017. 4. 10.경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나. 종전 처분 1) 피고는 사안을 조사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5. 1. 원고 및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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