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6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4.15.(966),1084]
판시사항

가. 개인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피해자의 직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가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의 액은, 그 기업체의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 중, 기업주의 노무 등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에 따르는 노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험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상당하는 액인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할 수도 있다.

나. 피해자가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직접 영업 및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생산한 제품은 주로 그가 종전에 약 14년간 근무하였던 회사를 통하여 납품하여 오는 등 그 기업체의 경영이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개인적인 경영수완 및 신용 등에 의존하여 왔었다면 피해자의 직종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히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진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위 사고가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1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1과 변호사 2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4년경부터 전기설비 및 전기관련용품 회사인 소외 ○○전기공업주식회사에서 기술자로 재직해 오다가 1990.4.16.경부터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에서 약 80평의 공장을 임차하고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공업사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개업하여 이 사건 사고시까지 이를 경영하면서 직접 영업 및 기술지도 등을 담당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가 △△공업사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1990년(4.16.부터 12.31.까지 8.5개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과세표준액(수입금액)으로 세무신고한 금 470,712,325원중 사업소득 금 39,289,466원에서 금 71,360,000원의 투하자본의 기여도인 금 6,571,066원(71,360,000원X0.13X8.5/12, 사고당시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이율은 연 13%이다)을 공제한 금액인 월 금 3,849,224원(39,289,466원/8.5-6,571,066원/8.5)이 원고의 순수한 노무기여도에 의한 수입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1990년도 매출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사고 후인 1991.6.에 신고된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순수한 노무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도 없으므로(제1심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공업사의 1990년도 귀속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금 71,3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개인회사에 있어서는 자본확정 및 자본유지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는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 상당 즉 대체고용비라고 할 것인바, 그 비용은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급여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의 직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자(직종번호 383)로서 원고와 같이 경력 15-19년의 남자 전기기계기구제조업자의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월평균 급여액인 금 1,335,370원(964,415원+4,451,470원/12, 원미만은 버림)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가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그 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재산상손해의 액은, 그 기업체의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중, 기업주의 노무 등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에 따르는 노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험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상당하는 액인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5. 1990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공업사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 470,712,325원은, 원고가 199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공급가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0조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하게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1991.3.1. 이전에 199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공급가액은 총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신빙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인 1991.6.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공급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1990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공업사의 대차대조표에 출자금이 금 71,3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바로 개인기업체인 △△공업사의 자본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사업소득금액 중 원고의 노무 등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에 따르는 노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에 상당하는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그런대로 수긍이 되는 만큼,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을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전기용품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직접 영업 및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생산한 제품은 주로 그가 종전에 약 14년간 근무하였던 소외 ○○전기공업주식회사를 통하여 한국화이바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여 오는 등 그 기업체의 경영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개인적인 경영수완 및 신용 등에 의존하여 왔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종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히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산정하려면 원고가 경영하던 기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정도의 학력·경험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상당하는 액을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arrow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0.14.선고 93나23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