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및 D 임야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E은 아산시 F에 주택을 신축 중인 건축주이다.
피해자는 위 F에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신축 과정에서 필요한 도로가 없자, 2012. 8. 29.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 토지사용 승낙서 ’를 작성한 후 2013. 2. 7. 아 산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이 사건 진입로 공사 및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용 승낙을 했던 토지를 매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2014. 5. 22. 경부터 2014. 7. 13.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들에 철재 출입문 3개를 설치한 후 자물쇠를 채우고 그 안쪽에 트랙터를 세워 놓고, 개를 묶어 놓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조경업자인 G 등의 공사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축 중인 주택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1. 등기부 등본, 토지사용 승낙서, 각 각서, 결정문,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 합 2948) 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산시 C 임야 4,794㎡ 및 D 임야 19,967㎡( 이하 ‘ 이 사건 각 임야’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해자는 2012. 7. 1. H으로부터 아산시 F 답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