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 1차 단지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 1 범 행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E으로부터 위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사업 시행 계획서,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매매 계약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제 2 범 행 피고인은 2016. 11. 7.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E 등으로부터 월별자금 입출금 명세서, 위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사업 시행 계획서,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매매 계약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용 증명( 정보공개 청구서), 각 내용 증명( 정보공개청구 답변), 계약서
1. 수사보고( 내용 증명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 법 제 104조 제 3호, 제 12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음주 운전, 사기) 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주택 법상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