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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4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8. 경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B에서, 그 곳에서 피해자 C이 위 토지의 전 소유자 D 및 현 소유자 E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상하수도 배관 및 바닥정리 공사 등을 하려고 하자, 그 곳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승용차 및 G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피고인의 매부인 H 소유의 I 무쏘 차량을 번갈아 가며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인부와 장비 등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 피해 자가 피고인 등에 대해 공사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2017.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 피고 인은 위 상 하수관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9. 4. 위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달

6. 위 가처분 결정이 고시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15:00 경 위 장소에서 상하수도 배관 공사를 위해 땅을 파고 있던

포크 레인 앞에서 “ 작업하지 마라, 시동을 꺼라 ”라고 말하면서 포크 레인 앞에 서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같은 날 17:00 경 포 크레인 앞에서 양 팔을 들고 포크 레인을 막으면서 “ 판결 문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

내 땅인데 왜 공사를 하냐,

당장 시동을 꺼라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가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방해 금 지가 처분결정, 송달 확정 증명원

1. 각 토지사용 승낙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9, 30, 75)

1.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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