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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4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2017. 6. 26. 육군 제 12 보병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가 ‘D 종교단체’ 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 D 종교단체인 아버지 C, 어머니 E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2012. 12. 22. 침례를 받았으며 현재 ‘D 종교단체의 F’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7. 5. 31. 경기 북부 병무 지청장으로부터 2017. 6. 26. 육군 제 12 보병 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북부 병무 지청장에게 “D 종교단체 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에 임할 수 없다.

” 는 취지의 글과 함께 D 종교단체 임을 증명하는 교회 측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고 대체 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 인의 형 G 또한 피고인처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나.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정당한 사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대적이 고도 진지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 ’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등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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