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2:58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D 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 육군 훈련소 (9 사단 )에 입영하라’ 는 전 북지방 병무청 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모 친 E을 통해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3.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 여부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 부터 B 종교단체 종교 활동을 하였고, 2010년 침례를 받고 B 종교단체 신도가 되었고 그 때부터 F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도 B 신도인 사실, 피고 인은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지만 자신이 믿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입영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대체 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헌법 제 19 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그리고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