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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6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 전 북 완주군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E로부터 2017. 5. 16.까지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 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 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3.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 여부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31. 침례를 받고 B 종교단체 신도가 되었고 그 때부터 B 종교단체 F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도 B 종교단체 신도인 사실, 피고 인은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지만 자신이 믿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 병역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입영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대체 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헌법 제 19 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그리고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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