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06.29 2012구합72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년경 소외 B과 봉제완구 제조판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홍콩에 C(HK), Ltd.(이하 ‘홍콩 법인’이라 한다)를, 국내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영업을 하다가, B과의 동업을 청산 하면서 B으로부터 2006년 899,065,539원을, 2007년 452,689,594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위 금액 중 2007년에 수령한 128,109,594원은 홍콩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나머지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 2011. 3. 7.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12.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봉제완구 디자이너인데, B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간 원고가 개발한 봉제완구의 디자인과 패턴을 동업관계 청산 후에도 B측의 고객들이 사용하게 하고, B과 디자인과 패턴 등을 공유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산업재산권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봉제완구 디자이너인 원고는 1994년경 봉제완구업을 영위하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