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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728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윤석주)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7.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623,3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470,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경 소외 1(항소심 판결의 소외인)과 봉제완구 제조·판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홍콩에 JUMBOWIN(HK), Ltd.(이하 ‘홍콩 법인’이라 한다)를, 국내에 주식회사 레오스코(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여 영업을 하다가, 소외 1과의 동업을 청산 하면서 소외 1로부터 2006년 899,065,539원을, 2007년 452,689,594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위 금액 중 2007년에 수령한 128,109,594원은 홍콩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나머지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 2011. 3. 7. 청구취지와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12.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봉제완구 디자이너인데, 소외 1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간 원고가 개발한 봉제완구의 디자인과 패턴을 동업관계 청산 후에도 소외 1측의 고객들이 사용하게 하고, 소외 1과 디자인과 패턴 등을 공유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산업재산권에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봉제완구 디자이너인 원고는 1994년경 봉제완구업을 영위하던 소외 1과 동업을 하면서, 제품디자인과 패턴 개발은 원고가, 영업과 관련된 일은 소외 1이 담당하기로 하고, 홍콩법인 및 소외 법인을 설립하여 원고는 홍콩 법인 지분의 25% 및 소외 법인 지분의 49%를, 소외 1은 나머지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06. 2. 27. 소외 1과 동업을 청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이하 그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합의서]
1. 양인은 그간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관련된 회사를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 해소키로 하였다.
2. 그러한 청산의 대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법인은 건물 매수인이 생기면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 신속히 청산하고,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그 가액의 50%를 추가로 지불키로 약정하였다.
3. 위 15억 원 중에서, ○○○○ USA와 관련된 고객에게 선적된 금액 중 현재 미입금액인 USD 150,477.44는 원고가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실 지급액에서 차감한다(기준환율 @976.40원, 계산금액 146,926,172원).
4. 원고는 ○○○○ USA 소외 2 사장 및 관련 고객(Cabin critters, Russ Fullmer)들의 영업을 인수하며, 소외 1은 이에 합의하였다.
5. 원고는 본인이 인수한 관련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하여 원본 패턴과 견본을 소지하며, 소외 1은 여타 바이어의 진행 제품에 대하여 원본 패턴과 견본을 소지함에 합의하였다. 일방이 갖고 있는 원본 패턴에 대해 상대방은 추후에라도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유 견본이 2점 이상일 경우는 1점을 가져가는 것에 합의하였다. 견본이 없을 경우나 1점 뿐일 경우에는 복사본 패턴으로 제작한 후 5일 이내에 견본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6. 당사의 구 공장(△△완구창) 공장동과 기숙사, 창고 건물 및 시설은 원고가 2006. 3. 1.부로 대가없이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소외 1과는 무관한 시설임을 합의하였다.
7. 신생공장과 현 공장의 인력에 대해, 양자는 현재 △△완구창에 고용되어 있는 공원과 관리자를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나누어 흡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중략)
8. 양 자는 분리 전까지 회사가 이전처럼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따르는 직원 및 공원을 설득, 감독, 지휘하며, 이 합의가 명확히 완결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합의한다.
[부속합의서]
1. 지불일정 : 소외 1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5억 원 중 ○○○○ USA 직접 수취금을 제한 실지급액 1,353,073,828원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지급하기로 제시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1차 : 2006. 2. 23. 1억 원($102,000)
2차 : 2006. 2. 27. 3억 4,104만 원($348,000)
3차 : 2006. 6.말 $100,000의 원화 환산액
4차 : 2006. 9.말 $150,000의 원화 환산액
5차 : 2006. 12.말 $250,000의 원화 환산액
6차 : 2007. 4.말 $100,000의 원화 환산액
7차 : 2007. 7.말 누적된 원화지급액과 1,353,073,828원과의 차액을 일괄 지급
2. 영업 관련 (중략) 양 자는 영업 관할과 제품 Offer에 있어서 미묘한 마찰이 있을 수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가급적 양 회사의 거래선이나 판매제품에 있어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6. 방문을 통해 패턴을 복사하는 절차를 무한히 계속할 수 없음을 양자는 인정하여, 원고에게 1,353,073,828원의 지불금이 완불되는 시점에서 패턴 공유의 의무는 종결되는 것으로 양자는 합의한다.

3) 홍콩 법인은 2007. 4. 30. 폐업·청산하였는데, 폐업일 현재 누적이익잉여금은 HKD 4,315,843이고 자본금은 HKD 10,000이며, 소외 법인의 2006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12억 원이다.

4) 원고는 2010. 8. 31. 자신이 보유한 소외 법인의 지분을 소외 1 및 소외 1의 처에게 7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1로부터 2006년 899,065,539원을, 2007년 452,689,594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07년의 수령액 중 홍콩 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금액 중 원고의 지분해당액은 배당소득으로, 2006년의 수령액 및 2007년의 나머지 수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소외 1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원고가 증인(소외 1)의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기로 하면서 디자인 개발 등은 원고가, 영업과 관련된 일은 증인이 맡는 형태의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증인이 가지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컨셉도 원고와 증인이 함께 정했다. 따라서 동업기간 중 발생한 디자인과 패턴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 당시 홍콩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약 4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실제로 일했던 것의 대가 내지는 디자인의 대가가 아니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 원고는 자기 소유의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 바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이 완급될 때까지 패턴 등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 동업시 원고가 제공한 물적 시설은 없었고 모두 회사의 소유였다. 바이어의 경우 원고가 제공한 부분이 있기는 했으나 회사가 획득한 영업망에 속한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증인이 동업 이전부터 또는 동업기간 중 가지게 된 설비나 고객은 증인이 계속 보유하고 원고는 회사를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홍콩 법인의 잔여재산분배액으로서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은, 원고가 소외 1과 동업을 청산하면서 소외 1이 그동안 원고의 공로에 대한 감사와 퇴직에 대한 위로 및 청산 및 분사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위 금액이 원고가 소유한 디자인 또는 패턴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데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와 소외 1이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디자인 및 패턴개발 업무를, 소외 1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홍콩 법인 및 소외 회사의 완구 디자인을 한 것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역에 따른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이나 패턴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등록한 적도 없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디자인과 패턴의 사용에 관한 협의 이외에도 청산 이후 원고와 소외 1의 고객 관리 및 배분, 공장·시설 및 직원들의 분리, 청산 및 분사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양자가 상호 존중하여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 이 사건 합의서상 ‘원고는 원고 관련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패턴과 견본을, 소외 1은 이외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패턴과 견본을 소지하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액의 완불시까지 패턴을 공유하기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동업기간 동안 작업한 디자인 업무의 성과를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디자인 및 패턴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함을 전제로 이를 소외 1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이 사건 합의서에 ‘청산의 대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소외 1 역시 이는 원고의 디자인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원교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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