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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누220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6쪽 중 제12행과 제20∽21행의 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부분은 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동업청산 합의서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개발한 봉제완구의 디자인과 패턴을 B 측이 원고와의 동업관계 청산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 등에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단순히 사례금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에 관하여 ‘동업 청산의 대가’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기록 28쪽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패턴 등에 대한 사용 대가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과 아울러, 제1심에서 B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의 동업 청산을 통해 원고가 B과 함께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위로금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등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명백히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B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가 B과 동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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