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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1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하건설’이라 한다)에 인천 남동구 C 토지 위에 ‘D’라는 명칭의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187,08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동하건설은 2013.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부필름공사 부분을 대금 51,469,000원, 공사기간 2013. 11. 2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4. 1. 6. 피고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대금 231,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동하건설이 2014. 3. 중순경부터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고들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동하건설의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고(수령액 피고 B 2,000만 원, 피고 회사 1,800만 원), 이 사건 공사는 재개되어 20 15. 1.경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인천남동경찰서에, ① 2015. 9. 16. “2015. 9. 19.~10. 15. 매일 08:00~19:00 이 사건 호텔 정문 앞 좌우 인도 등에서 공사대금 지급촉구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D호텔 채권단(대표 피고 B) 명의의 옥외집회 신고가, ② 2015. 9. 21. “2015. 9. 24.~10. 15. 매일 08:00~19:00 이 사건 호텔 후문 앞 좌우 인도에서 공사대금 지급촉구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D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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