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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03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7.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하건설’이라 한다)에 인천 남동구 C 토지 위에 ‘D’라는 명칭의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8,187,08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동하건설은 2013.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부필름공사 부분을 대금 51,469,000원, 공사기간 2013. 11. 2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2014. 1. 6. 피고 주식회사 혜인아이앤에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대금 231,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동하건설이 2014. 3. 중순경부터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고들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동하건설의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고(수령액 피고 B 2,000만 원, 피고 회사 1,800만 원), 이 사건 공사는 재개되어 20 15. 1.말경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호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인천남동경찰서에, ① 2015. 9. 16. “2015. 9. 19.~10. 15. 매일 08:00~19:00 이 사건 호텔 정문 앞 좌우 인도 등에서 공사대금 지급촉구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D호텔 채권단(대표 피고 B) 명의의 옥외집회 신고가, ② 2015. 9. 21. “2015. 9. 24.~10. 15. 매일 08:00~19:00 이 사건 호텔 후문 앞 좌우 인도에서 공사대금 지급촉구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D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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