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3:26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내역 조회), 수사상황( 동 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