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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7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7:50 경 전 북 임실군 C 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노점자리 문제로 피해자 E( 여, 63세) 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공소사실에는 ‘ 가슴 부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어깨 부위를 가격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무 죄 부분( 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노점자리 문제로 피해자 E 와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세게 밀쳐 피해자가 닭장 모서리에 옆구리를 찧으면서 넘어지며 머리가 시멘트 바닥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골절,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노점 자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으나 넘어지지 않자 재차 양손으로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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