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0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0: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건물가격 보상 문제로 피해자 E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공 소장에는 “ 피해자의 가슴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 특히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사실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손바닥으로 2~3 회 밀쳐 내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동영상 및 녹음 파일 CD( 수사기록 3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단 1 회 밀쳤을 뿐이며,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을 때리려 하여 어쩔 수 없이 밀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 내지 녹음된 CCTV 동영상 및 녹음 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장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나가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