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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141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골절, 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1. 07:50 경 전 북 임실군 C 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노점자리 문제로 피해자 E 와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세게 밀쳐 피해자가 닭장 모서리에 옆구리를 찧으면서 넘어지며 머리가 시멘트 바닥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골절,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목격자의 진술,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정 및 진료 내역 등 제반 사정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흉부 늑골 방사선 촬영 사진에서 명확한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민 정도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진탕, 늑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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