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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332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0. 15: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버스는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과속하여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버스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 차량은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4조 제3항), 피고 버스는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점, ②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데, 원고 차량은 직진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버스가 좌회전할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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