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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19
도박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08.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수원 장안구 F 2층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판돈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회 정도에 걸쳐 판돈 30만원 상당으로 속칭 '훌라' 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서로간의 관계, 피고인들별로 도박에 제공한 금액, 도박판 전체 금액의 규모, 도박횟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도박이나 도박개장에 관한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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