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9. 1. 21. 21: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천 계양구 C건물 D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 총 3회에 걸쳐 판돈(도금) 65,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으로, 도박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