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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60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2013. 5. 5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수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8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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