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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8 2015고단648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2015. 5. 9. 20:00경부터 같은날 20:50경 까지 삼척시 E에 있는 F민박 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4등이 5,000원, 3등이 3,000원, 2등이 2,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30회에 걸쳐 판돈 1,570,000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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