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06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6.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 전부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 1회당 2,000원에서 5,000원까지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판돈 3,678,000원을 걸고 속칭 ‘전투훌라’라는 도박을 40여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