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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3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무부장으로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가설재 해체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이다.

피해자 F(43세), 피해자 G(28세)은 위 C의 해체팀에 소속된 인부들로서 2015. 11. 17. 14:29경 위 현장 3층 상판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현장은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1년 6개월 이상 방치되어있던 곳이고, 통상적으로 거푸집을 해제하는 경우 슬래브 부분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으면 슬래브 밑에 받쳐 놓은 받침기둥을 당기는 방법으로 밑쪽에서 해체하나, 위 현장의 경우 슬래브 부분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부들이 슬래브 위에 직접 올라가서 거푸집을 해체해야 하는 현장이었으며, 위 현장 건물의 최상부인 3층 상판부에서 인부들이 추락방지용 끈을 걸 수 있는 비계가 따로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인부들이 3층 상판부 슬래브 위에 올라가 거푸집을 해체하는 경우 슬래브가 붕괴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인부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안전장구를 갖추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슬래브 아래 받침기둥을 밀도 있게 설치하며 작업인부들이 추락방지용 끈을 걸 수 있는 비계를 설치하고 슬래브 위에 작업인부 외 다른 하중이 실리지 않게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미 철거한 슬래브들을 건물 끝쪽에 쌓아놓아 그 밑에 있던 슬래브가 부식하였음에도 슬래브 아래 받침기둥을 위 현장 건물 가장자리에만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었던 슬래브 아래에는 받침기둥을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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