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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5구합1187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2 지분 소유권자이다.

나.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1) 원고와 B(이 사건 건물의 다른 1/2 지분 소유권자)은 2014. 3. 20. 피고로부터 발전사업허가[사업의 내용: 태양광발전, 사업장소: 이 사건 건물(건물옥상)]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15.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였다.

다. 원고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3층 옥상 부분에 기둥을 세우고 슬래브 지붕을 설치한 다음(이하 ‘이 사건 슬래브’이라고 한다) 그 위에 기둥을 설치하여 태양광모듈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개발행위(공작물설치)허가 준공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의 시정명령 등 1) 피고는 2014. 11. 20.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2014. 12. 26. 위법건축물 자진시정촉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무단증축(조립식판넬, 헬스장 72㎡) 부분 및 옥상 무단증축(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191.8㎡)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1. 30.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를 통하여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2) 원고가 2015.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슬래브 중 5곳에 천공을 하여 시정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2015. 3. 5. 및 2015. 3. 10.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슬래브가 철거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슬래브에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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