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8:16경 피해자 C(45세)이 위 공사 현장의 패널로 된 지붕 위에서 판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상당히 미끄러워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지용 안전 로프, 안전발판 및 안전발망 등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 인부들이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정확히 착용한 채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지 등을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로프, 안전발판 및 안전발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공사 현장 지붕 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지붕 위에서 환풍기를 설치하였음에도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약 6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5. 09:2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