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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8누20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7(4)행,02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1조 의 해석상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등록세법(폐)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효성물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바에 의하면, 원고는 1965.3에 이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3.30에 위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에게 위 건물과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한 자의 취득신고가 없는 경우에 있어 취득세의 과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의 해석상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위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것임이 당국에 의하여 조사,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69.7.8. 선고 68누208 사건 판결 참조),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지방세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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