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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나2618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은 불법증축 및 구조변경이 된 건물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는 등으로 제대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세금 내지는 위 임대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서 생긴 15,000,000원 상당의 손해, ② 누수 현상으로 인하여 위 임대차 목적물에 원고가 적치해 놓은 물건들이 손상됨에 따른 2,560,000원 상당의 손해, ③ 원고가 이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④ 전세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2,012,2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3,000,000원 이 부분은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상 이를 손해배상이 아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합한 23,560,000원(= 15,000,000원 2,56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2. 26.자 준비서면에서 소송비용도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별도로 청구취지 확장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그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달라는 취지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피고가 당심 1차 변론기일에서 취하)에 대한 2015. 7. 28.자 답변서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란에 반소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 청구취지에 대해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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