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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41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적극적 손해, 위자료 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적극적 손해, 위자료 청구 중 위와 같이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가. C는 2018. 3. 14. 8:10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 소재 F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사 방면에서 학운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원고 운전의 H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차량에는 원고의 미성년자녀인 I이 함께 타고 있었다.

나. 피고는 C가 운전한 D 승용차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I은 이 사건 사고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708,140원, 향후치료비 3,000,000원, 통원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1,08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19,788,14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C가 신호대기 중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쳐 충격한 것으로 인적손해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J병원, K한의원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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