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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나20007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필요비로 배수구 수선비 3,190,000원과 정화조 청소비 386,440원 및 피고의 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13,576,44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소로서 ① 위법건축물인 창고를 원고의 음식점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 2,822,674원, ② 원고의 고의적인 영업허가반환(양도)ㆍ폐업신고 지연에 따른 손해 4,180,000원, ③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공사비용 등 손해 9,580,000원, ④ 비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금 10,000,000원 등 합계 26,582,674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법건축물인 창고를 원고의 음식점 시설로 사용함에 따른 손해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화장실 2.5㎡, 주방 12㎡, 창고 5㎡가 위법건축물이었는데 원고가 철거 예정이던 위 창고를 음식점시설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그 후 위 창고 면적에 대하여 2,822,674원 피고는 위법건축물 19.5㎡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납부하였고, 그중 창고 5㎡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면 2014년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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