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정28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14:3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E)에 승차하여 경기도 안산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차로 갈아타라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과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내는 등 수리견적 미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