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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63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4:40경 무렵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 중이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택시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4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3.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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