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1. 26. 11: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 명이나물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캐낸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E의 밭에 옮겨 심을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1. 28. 09:00경 위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명이나물 뿌리 약 25kg을 캐낸 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릉군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재출력(컬러) 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명이뿌리 피해량 재특정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판결문ㆍ약식명령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