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릉군 C 전 77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북 울릉군 E면(이하에서는 토지를 지칭할 때, ‘경북 울릉군 E면’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F 전 27,061㎡(이하 ‘F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다가 G, H을 거쳐 2013. 3. 4. 그중 2/3 지분이 원고의 소유가 되었고, 한편, 피고는 C 전 778㎡(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D 전 1,045㎡(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F 토지는 그 주위에 인접한 공로가 없는 맹지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로는 그 동쪽 방면으로 약 365m(직선거리 기준) 떨어진 곳에 위치한 I이다.
다. 한편, 피고가 F 토지를 소유할 당시 위 토지의 서쪽에 인접한 J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가 거주하던 주택이 있었다.
피고는 1992. 11.경 울릉군수의 허가를 받아 F 토지에서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 C 토지, D 토지 등을 거쳐 I까지 이르는 농로(이하 ‘종전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한 바 있는데, 그중 일부가 C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8㎡ 및 D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8, 19, 20, 23, 24, 25, 26, 27, 28, 29, 30,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7㎡이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개설한 종전 통행로를 다시 정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F 토지에서 명이나물, 냉이 등을 경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 토지의 소유자인(당시 C 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와 위 통행로 이용에 관해 분쟁이 생겼고, 이에 피고는 종전 통행로 중 D 토지에 위치한 부분의 입구를 막아 출입을 통제하고 중장비로 이를 파헤쳤다.
결국 원고는 종전 통행로를 통하여 I을 이용하여 통행할 수 없게 되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를 상대로...